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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660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경험이나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그 대출원리금을 대신 변제해주고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 관련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2016. 9. 중순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아는 오빠에게 그 돈을 빌려주면 분기마다 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2016. 9. 하순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천마차 사업을 하는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투자하면 선이자 10%를 챙겨주고 6개월 이내에 대출원리금을 갚아주겠다. 돈이 필요하면 용돈 식으로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을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등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및 대출금의 투자 승낙을 받고, 2016. 9. 27.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알선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A은 무직인 피해자가 마치 편의점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자신은 그곳 편의점 업주임을 가장하여 대부업체 직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