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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5 2016가단4873

제작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원고(반소피고)가 2015. 4. 20.자 발주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장치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구미시 E,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화장비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2. 3.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폴 부착기 1대, 폴 박리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그 제작을 의뢰하면서 2015.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발주서를 보냈다

(이하 ‘이 사건 발주’라 하고, 위 발주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계제작공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와 H의 담당자들은 2015. 6. 1.경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및 검수를 하기 위해 원고의 공장에서 시운전 및 검수를 하였고, 공장에 설치하여 정밀조정을 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2015. 6. 10.경 H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의 담당자들이 H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러 갔고, 시운전 및 검수 과정에서 원고의 이사인 I가 실수로 공기주입 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폴 롤러가 하강하면서 폴 로딩부를 충격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기계는 미세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완작업을 하여도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 없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9.경 남은 제작대금을 주지 않으면 보수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계 수리를 거절하였다.

바. 피고는 결국 이 사건 기계를 H에 납품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계를 다른 업체를 통해 제작한 다음 이를 H에 납품하였다.

이 사건 기계는 실제로 사용되지 못한 채 현재 피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