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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03 2014고단3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12:5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신탄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타우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