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3318 (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E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서 게임 머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 메이 플 스토리’ 게시판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 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게임 머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는 등 E, D는 공모하여 2017. 3. 31. 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20 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20,6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2017. 4. 20.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1번 ~165 번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260,900원을 송금 받고, E, D는 공모하여 2017. 6. 14. 경부터 2017. 6.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6번 ~180 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39,900원을 송금 받고, E은 2017. 6. 19. 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81번 ~185 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2,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 O, G,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F, AJ,AK, AL, AM, AN, AO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출력물, 카카오 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