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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7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안산시 상록 구 C, 제지층 101호를 D 명의로 매수한 후, 같은 해 11. 2. D 명의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27,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실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4. 경 안산시 단원구 E, 104호 F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위 101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마음을 정하지 못한 피해자 G에게 “50,000,000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위 27,6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으니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를 놓기 위한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모자 라 월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등 약 8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으며, 인 테리 업을 하면서 직원 월급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고 위 근 저당권 말소에 사용할 의사나 근저당권을 말소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 등으로 2014. 2. 4. 500,000원, 같은 달 10. 35,000,000원, 같은 달 15. 5,000,000원, 같은 달 20. 9,500,000원 등 합계 금 50,000,000원을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