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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506021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220,784원 및 그중 금 66,866,209원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8. 10. 4. 기준으로 소외 주식회사 C(원고는 2013. 4. 1. 소외 은행의 신용카드사업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다)이 피고에게 발급한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73,220,784원에 이르므로(연체 원금은 66,866,209원, 연체이율은 27.9%),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두 차례 열린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