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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약 20m에 불과한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112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위와 같은 신고가 없었다면 피고인은 더 먼 거리까지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① 1998. 8.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② 2002. 3. 18. 같은 법원에서 더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③ 2002.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④ 2006.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⑤ 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도로교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5회에 이르는 등 피고인에게 도로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