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38]
가. 영업양도인이 제공한 납세담보물을 그 영업양수인이 그 납세 담보물로 원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담보제공의 효력
가. 캬바레라는 옥호로 유흥음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갑이 이를 을에게 영업양도 하였는 바 갑은 그 영업의 양도이전에 구 지방세법 144조 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유흥음식세 추정액의 3월분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로서 소외 병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였으나 위 영업을 양수받은 을은 구청장으로부터 소정의 납세담보제공의무이행의 통고를 받고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 병소유의 부동산은 오로지 전 경영자이었던 갑의 유흥음식세납세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었던 부동산이므로 을이 병의 승락을 받아 동 부동산을 역시 을의 위 납세의무의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위 소외 병소유의 부동산은 계속하여 을을 위하여 납세담보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나. 이사건 납세담보의무의 제공불이행을 그 이유로 당해 영업허가를 취소한 이후에 비록 담보제공의무시행효과가 발생한 금원의 공탁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공탁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서대문보건소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12.22.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 캬바레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된 장소에서 " (명칭 생략) 캬바레"라는 옥호로서 유흥음식업을 경영하고 있었는 바, 피고가 1973.12.22.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유흥음식업에 관하여 본건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4,6 각 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조합하면, 청구취지 기재의 영업장소는 지방세법 제139조 소정의 제1종 영업장소로서 당초에 원고가 소정의 영업허가를 얻어 동 장소에서 유흥음식업을 경영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1972.12. 동 소외인으로부터 동 영업을 양수하여 1972.12.28.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영업명의변경허가를 얻어 동 장소에서 본건 유흥음식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 지방세법 제13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제1종 장소의 경영자는 지방세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그 납부하여야 할 유흥음식세 추정액의 3월분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건 영업장소의 전 경영자이던 원고는 지방세법의 위 규정에 의하여 소외인소유의 부동산을 그 납세담보로서 제공한 바 있었는데 동 소외인으로부터 위 영업의 양도를 받아 그 경영자가 된 원고에 있어서는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1973.10.30.과 1973.12.12. 2회에 걸쳐 지방세법 제144조 소정의 납세담보를 제공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그 소정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서대문구청장은 1973.12.15. 지방세법 제14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피고에게 본건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함에 이르렀으며, 피고는 이와 같은 서대문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여 1972.12.22.자로 원고에 대하여 본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은 위 인정에 반하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가 본건 처분이 있기 이전에 본건 제1종장소의 경영자로서 지방세법 제144조 소정의 납세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인정에 관하여 원고는 첫째로 본건 제1종 장소의 전 경영자이던 원고가 납세담보로 제공한 소외인소유의 부동산은 계속하여 원고를 위하여 납세담보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은 오로지 전 경영자이던 원고의 지방세납세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었던 부동산이므로 원고가 소외인의 승락을 받아 동 부동산을 다시 원고의 지방세납세의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닌 한 비록 동 부동산에 납세담보로서 설정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아직 존속하고 있다하더라도 동 그 설정등기의 효력은 그 등기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둘째로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지방세납세의무의 담보로 금 555,000원을 공탁하므로서 법소정의 납세담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처분이 있은 이후인 1973.12.24.에야 원고 주장의 위 공탁이 비로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공탁이 있다하여 그 공탁있기전에 이미 이루어진 본건 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처분은 피고가 지방세법 제144조 제3항 에 따라서 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