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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5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3.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불상의 번지에 있는 ‘세계주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오장동 20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오장동 206-1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퇴계로5가 방면에서 을지로5가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5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17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