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8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1. 21:16 경 순천시 풍덕동 투 다리 풍 덕 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강변로 남문 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