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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1060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C은 세종특별자치시 D 대 3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지인인 E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행위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각하는 업무를 위임하였다.

원고

회사는 C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7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고,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이 사건 모텔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 회사는 E의 소개로 2010. 2.경 C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모텔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F 모텔 신축 공사

2. 공사장소: 충남 연기군 D

3. 착공년월일: 2010년 2월 23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1년 3월 31일

5. 계약금액: 일금 이십억이천사백만원정(₩2,024,000,000)(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보증금: 일금 오천오백만원정(₩55,000,000)(부가가치세 포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원고 회사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모텔을 완공하였으나, 현재까지 C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460,000,000원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3. 2. C과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충남 연기군 D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