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200]
1. 피해자 C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E’에 올린 컴퓨터용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컴퓨터용 그래픽카드를 2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컴퓨터용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같은 날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448]
2.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26. 20:5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스노우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 사이트에 스노우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810]
3. 피해자 J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