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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5796

유치권부존재 확인 및 건물명도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위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2015. 1. 2. 근저당권자인 의왕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제주지방법원 E)가 결정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F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정지작업 공사대금 85,512,300원과 관련한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후 위 임의경매는 취하로 종료되었다.

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이에 따른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처인 피고 C, 처남인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B의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의 유치권은 부존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F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지공사를 G으로부터 도급받아 2011. 11. 6.부터 2012. 9. 30.까지 공사하여 이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85,512,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0. 1. 피고 B에게 G에 대한 위 채권에 따른 유치권행사를 위임하였다.

이후 F는 2017. 3. 29. 피고 B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하여 통지하였는바, 피고 B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