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530 | 상증 | 2003-12-26
국심2003서2530 (2003.12.26)
증여
취소
유상증자시 실권된 주식이 동일 회사내 임직원을 거래당사자로 했지만 실질이 정상적인 거래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면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OO세무서장이 2003.7.4.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증여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OO산업개발주식회사(현 OOOO중공업주식회사, 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는 (구)OO중공업주식회사의 부도에 따른 구조조정과정에서 플랜트사업부 중 환경사업부문 임직원 129명이 1999.4.9. 각자의 퇴직금을 설립자본금(OOO원)으로 하여 설립한 후, (구)OO중공업주식회사의 환경사업부문을 양수한 비상장법인이다.
OO지방국세청장은 관련법인의 2000사업연도(2000.1.1.~2000.12.31.)의 주식이동에 대한 서면조사에서 관련법인이 2000.11.27. 1주당 OO원(액면가 OO원)의 가액으로 OOO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OO,OOO주만이 인수되고 실권된 OOO,OOO주 중 OO,OOO주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실권주를 재배정받을 당시 동 법인의 주식 1주당의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의 평가액이 OO,OOOOO원인데도 1주당 OO원에 인수하였다 하여 실권주로 인수한 OO,OOO주에 대한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2000년분 증여세 OO,OOO,OOO원을 2003.7.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관련법인은 임직원만이 주주로 되어있는 법인으로, 유상증자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한 주주가 37%에 지나지 않으며, 2000년 3월 및 4월에 6명의 주주가 OO,OOO주를 O,OOO원에 매매하였고, 이 건 증자결정일에도 34명의 주주가 OO,OOO주를 1주당 O,OOO원에 매매하였는 바, 종업원들이 양도한 주식은 이후 재취득한 바 없고, 2001년의 증자(1주당 OO원)시에도 기존 종업원은 대부분 실권하여 신규 입사자 및 임원들이 관련법인의 수주능력의 감소 등을 우려하여 할 수 없이 은행차입금 등으로 당해 실권주를 양수하였는 바, 임직원 이외에는 주주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1주당 OO원으로 거래한 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이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임직원간의 거래이고, 특히 2000.11.27.의 거래가 증자결의일(2000.11.27)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들어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비록 일시적인 거래라 하더라도 의도적인 조작거래가 아니고 거래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이며, 유상증자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증여의제일로부터 전후 3개월내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OO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계산한 증여의제금액은 관련규정을 유추·확대해석함으로써 1주당 O,OOOOO원이 과다하게 계산되었으므로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3) 또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을 개시한 후 8개월에 불과하여 직전 1개사업연도만이 존재하는 관련법인의 경우, 설립시 인수하였던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평가대상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특별이익만으로 순손익가치가 평가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증자결의일인 2000.11.27.에 일시에 임직원간에 동일한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증자전 가액과 증자후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증자주식수 포함)로 나눈 금액과 증자금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1주당(투자금액 당) 산출되는 이익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한 금액과 증자금액의 차이를 바로 증여의제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3)또한,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특별이익이나 특별손실을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직원간에 거래되었던 매매사례가액(1주당 OO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처분청의 증여의제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3) 1년 미만인 직전 1개 사업연도만이 존재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특별이익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①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 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2) 같은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5)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7) 같은 법 시행령 제 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 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관련법인은 1999.4.9. (구)OO중공업주식회사 환경사업부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종업원 129명 전원이 퇴직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에도 종업원 128명이 주주인 사실상의 종업원 지주회사이다.
(나) 법인 설립시 본점을 OOO도 OO시에서 OO도 OO시로 이전함에 따라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OOO도 OO시의 사택에서 새 거소로 이주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에 따른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였고, 퇴직금 전액을 회사에 출자한 종업원들은 동 대출금의 이자부담과 투자금회수 전망의 불투명 등으로 본인 소유주식의 처분을 관련법인에 계속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에 관련법인은 사내공고 등의 방법으로 매도·매수 신청자간 거래를 주선하는 노력을 한 결과, 매도·매수자간에 협상을 거쳐 2000.11.27. 1주당 가액을 OO원으로 하여 OO,OOO주(총 발행주식의 13.45%, 양도인 24인, 양수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29인)가 거래되었다.
또한, 2001.1.5. 종업원 1인이 퇴직하였는데 동인이 소유한 O,OOO주가 1주당 O,OOO원에 양도된 사실이 있고, 2001.3.31.에는 1주당 O,OOO원에 O,OOO주가 양도된 사실도 인정된다.
(다) 관련법인의 이사회는 2000.11.27. 신주발행가액을 1주당 O,OOO원으로 하고 청약기일을 2000.12.6.-12.12.까지로 하여 총 OOO,OOO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임원인 주주 7인만이 청약을 하고 종업원인 나머지 주주는 청약을 포기함에 따라 나머지 OOO,OOO주(63%)는 실권처리되어 청구인 등에게 재배정하였다.
(라) 관련법인은 주로 정부주관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공사수주 자격을 충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영상태가 악화(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이 1999년 105% 및 235%에서 2000년 256% 및 124%로 악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존립의 차원에서 매년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경영상태 점수)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종업원들이 유상증자참여를 기피하여 할 수 없이 임원들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관련법인의 결손시현(1999사업연도 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원)에도 불구하고,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순손익가치가 1주당 OO,OOOOO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증여의제가액의 산정시 사업개시후 8개월에 불과한 직전 1개 사업연도만이 존재하였고, (구)OO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분리직후 자산부채를 양수할 당시 부채로 계상하였던 지체보상금에 대하여 발주처인 한국전력(주)가 납기를 연장해 줌으로써 지체보상금 자체가 소멸됨에 따라 O,OOO,OOO,OOO원의 특별이익이 발생하게 된데 기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일 전후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의 범위에는 증여일전 3월부터 증여세신고기간 중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포함하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유상증자 당시 임원(청구인 포함)을 제외한 기존 주주(종업원)의 대다수(63%)가 유상증자(1주당 OO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고, 유상증자 기준일 3개월 전후에 있었던 모든 거래의 매매가액이 1주당 OO원을 상회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 등 임직원간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는 없는 점, 관련법인이 사내공고 등의 방법으로 매도·매수 신청자간의 거래를 주선하고 거래 상대방간에 협상을 거쳐 1주당 거래가액을 OO원으로 하여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 거래에 따른 1주당 가액 OO원은 비록 동일 회사내 임직원을 거래당사자로 한 것이기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와 같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1)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1주당 OO원)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쟁점(2) 및 쟁점(3)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