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09. 10. 22. 작성 2009년 증제160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9. 13.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하고,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10. 22.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변제기 2009. 10. 31., 이자 월 2%로 정하고 원고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2009. 12. 1.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06. 8. 1.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1.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5828호 및 2010하면1582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에 기초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3. 4. 30.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3. 5.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13. 10. 2.경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변제 주장 원고는 2009. 12. 14.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