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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2 2016나5164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25.5톤 덤프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4. 8. 27. 16:2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한우시험장 부근 왕복 2차선(편도 1차선) 도로를 횡계방면에서 진부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노상에 장애물(감자박스)가 떨어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행하는데, 원고차량의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원고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 우측 노변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708,700원을 지출하였고, 원ㆍ피고를 포함한 손해보험사들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설치된 구상금심의위원회는 2015. 3. 16.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을 35%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게 598,045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위 598,045원을 지급한 뒤, 2016. 3. 22. 피고의 동의를 받아 위 지급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원고차량이 노상에 장애물(감자박스)을 발견하고 서행하였을 뿐인데,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원고차량을 추월하다가 중심을 잃고 우측 노변으로 추락한 것으로 피고차량의 과실이 100%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일응 지급한 구상금심의위원회의 결정금 598,04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