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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106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6. 11. 03:2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점’ 1번 방에서, 업주인 F, 손님인 피해자 G(55 세) 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 내가 기자 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재떨이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03:35 경 위 ‘E 주점’ 앞에서, G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J, K에게 “ 니 네 경찰들 일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니네

들 가만히 안 둬. "라고 말하며 삿대질을 하였고,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I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I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관련)

1. 라이터 사진, 음악 홀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