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성립 1) 원고는 2015. 9. 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과 신성장기반자금 2억 원을 1년 동안 거치하고 2년 동안 1개월마다 분할 상환하되, 이자는 원리기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 상환하고, 원금이나 이자 분할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 원금, 이자, 분할상환원리금 등 모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이자율은 연 4.33%, 연체이자율은 연 12%로 각 정하여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C는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7. 9. 14. 주식회사 E과 긴급경영안정자금 1억 원을 3년 동안 거치하고 3년 동안 1개월마다 분할 상환하되, 이자는 원리기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 상환하고, 원금이나 이자의 분할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 원금, 이자, 분할상환원리금 등 모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이자율은 연 3.04%, 연체이자율은 연 12%로 각 정하여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C는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의 대출금 상환 지체 E이 대출금 상환을 지체함에 따라 2018. 5. 16. 기준으로 위 각 대출에 대하여 E과 그 연대보증인 C가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채무는 181,262,374원이다.
다. 한편, C는 2017. 7. 24.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7. 8.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라.
C는 2017. 9. 27.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7. 접수 제187612호로 2017. 9.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