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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502161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4,739,946원, 원고 B, C, D에게 각 12,726,3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H과 1940. 1. 18. 혼인하여 망 H과 사이에 원고 A, 원고 B, 피고 E, 피고 F, 소외 I, 소외 J을 자녀로 두고, 혼외자로 원고 C, 원고 D을 두었으며(이하 망인의 혼외자를 포함한 위 자녀들 8명을 통들어 ‘원고 A 등 8인’이라 한다), 2015. 10. 7. 사망하였다.

나. 원고 A 등 8인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을 각 1/8 지분씩 상속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및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재산을 증여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유류분 침해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

별지

목록 연번 1 내지 3, 5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명의신탁부동산’이라 한다) 망인은 1969. 3. 9.경부터 1978. 12. 2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명의신탁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하였고{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연번 1, 3(1/2 지분), 5(1/2 지분) 기재 각 부동산,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연번 2, 2-1, 2-2, 3(1/2 지분), 5(1/2 지분) 기재 각 부동산}, 망인은 유언장(갑 제6호증)을 작성한 1988. 10. 22.경 이후에 이 사건 각 명의신탁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지분대로 이를 증여하였다.

나. 별지 목록 연번 7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이라 한다) 망인은 1982. 11. 3.부터 2000. 8. 20.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을 구입해 주었는바(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연번 7, 8 기재 각 부동산,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연번 9 기재 부동산),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