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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306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2494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5. 서울 강남구 B빌딩 10층을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D에 ‘Loyalty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고 D이 피고에게 그에 대한 대가와 시스템 관리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Loyalty 시스템 구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5. 12. 9. 대전 유성구 E을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F’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F이 위 시스템 구축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 6,061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2015. 12월 이후의 관리비용과 단말기 임대료를 지급하되, F의 대표이사 G가 위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고, F의 실경영권자는 합의서에 서명 없이 연대보증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가 F, G, 원고를 상대로 위 미수금 채무와 2015. 12월 이후의 관리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기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F의 실경영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합의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F의 실경영권자이고,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합의서의 내용을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서에 F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으므로, 위 미수금 채무 및 향후 관리비용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5. 6. 22.부터 2015. 10. 26.까지 및 2016. 3. 21.부터 2016. 5. 11.까지 F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F의 주식 중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