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이전등기 등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 E, V, X, AA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에 [인정근거]로서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 19호증”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1. 바.항의 “피고 2 내지 28에게 전전 매매되어 별지 도표 공유지분란 기재”를 “제1심 및 당심 피고들과 피고들의 인수참가인 A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E의 인수참가인 AP, AQ(이하 ‘인수참가인들’이라 한다)에게 전전 매매되어 별지2 기재 ‘현재소유현황’란 기재”로,
나. 제7면의
1. 아.
항을 “원고의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소송인수신청서부본은 별지1 ‘송달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에게 송달되었다.”로,
다. 제7면 내지 제9면의 2.항의 “피고 1 내지 28”을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로, 제8면 제3행의 “피고 1, 3, 5 내지 9, 12 내지 19, 21 내지 27”을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로, 제8면 제9행의 “피고 2 내지 28”을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로,
라. 제7면
2. 가.
항 제3행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를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소송인수신청서부본 송달로써”로, 같은 항 제5행의 “별지 도표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송달일자란 기재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을 “별지1 명의신탁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1 송달일자란 기재 각 날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으로, 제9면 제15행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별지 도표 송달일자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