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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0 2013고합65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1. 25.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잠금장치가 헐거운 출입문을 몸으로 강하게 밀어 여는 방법으로 위 마트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이 보관된 금전출납기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1. 12. 8. 00: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G(52세, 여)이 운영하는 ‘H 노래방’ 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엎드려 손을 뒤로 해’라고 말한 다음 전원케이블로 위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그 틈을 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9세, 남)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08,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22. 20:25경 광명시 노온사동 범일운수 차고지 주변 뚝방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차량의 뒷유리를 불상의 도구로 깨뜨려 수리비 4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그 안에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6대의 차량을 손괴한 다음 그 안에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