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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노309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액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3년에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상해죄 상호 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