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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9 2016고합12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감금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C( 여, 53세) 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다그쳐 피해 자로부터 이에 대한 확답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0. 22:35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그 놈이 누구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 23: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끌고 나가 “ 니 년은 도망 잘 가니까 너부터 타라. ”라고 하면서 앞번호 불상의 E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어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모텔까지 운행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서 “ 야 이년 아, 따라와 라. 아니면 오늘 저녁에 너 죽여 버린다.

”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모텔 309호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모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녹음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 그 놈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인 정해라.

바람을 피운 남자에게 전화하여 모텔로 오게 해라.

”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10. 21. 01:00 경 피해자와 함께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 그 놈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인 정해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손과 이빨로 찢어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그 위로 올라 타 성관계를 거부하던 피해자에게 “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전기톱으로 다리를 잘라 버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