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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136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1.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8,000만 원은 2013. 5. 4.,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13. 5. 30., 잔금 4억 원은 2013. 9. 5.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1차 중도금과 2차 중도금은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6. 15. 1차 중도금 1억 원은 2013. 6. 30., 2차 중도금 2억 원은 2013. 7. 30., 잔금 2억 8,000만 원은 2013. 9. 5. 각각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약정에 따른 중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8. 20. 원고로부터 아무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채 원고를 대리하여 C, D(E의 아들들이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하남시 F 임야 6612㎡를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G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하남시 H 답 724㎡를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하남시 F 나머지 임야를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런데 위 ,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가 나오지 않고 원고도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면서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