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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7고합78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17:30 경부터 B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여, 29세) 등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23:00 경까지 4차에 걸쳐 이어진 술자리로 인해 만취 상태로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부축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인천 계양구 D 건물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따라 그녀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주 취 상태로 인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1회)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 시티 브이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