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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5 2018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16:30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에 있는 서천 특화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 한 일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 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9. 28.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