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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8 2016가합534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4. 19. 피고와 ‘안성 공장 자동화 창고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4,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4. 20.부터 2013. 6.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위 계약금액의 20%인 2,8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해제해지와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1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피고가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7조(지체상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피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피고의 계약해제 등]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된 때

2.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제33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원고와 피고는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