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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2827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96,682원 및 그 중 17,691,355원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주채무자인 망 B의 상속인이기는 하나, 위 각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이므로 피상속인 B의 채무에 관한 상속지분에 대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