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69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처로서 2015. 4. 15.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722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