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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13500 (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333,333원, 피고 C, D, E는 각 888,88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에게 ① 1988. 10. 8. 9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원고의 요구 시로 정하여, ② 1992. 12. 23. 1,0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원고의 요구 시로 정하여, ③ 1994. 1. 3. 1,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1개월 이내로 정하여, ④ 1998. 7. 15. 1,0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원고의 요구 시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이하 순서대로 ‘제 대여금(또는 차용금)’이라 하고, 합해서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대여금(또는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 B는 망인의 제1, 2, 4 차용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F은 2010. 9. 1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B는 망인의 처로서 3/9 지분으로, 피고 C, D, E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각 2/9 지분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피고 B는 갑 제1, 2, 4호증 중 위 피고의 인영부분이 망인에 의하여 임의로 날인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증거항변은 이유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1,500만 원을 망인으로부터 변제받아 이를 제1 대여금 900만 원 전부와 제2 대여금 1,000만 원의 원금 일부인 600만 원에 변제충당하였다고 자인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제2 차용금 잔액 400만 원, 제3, 4 차용금 2,000만 원을 더한 2,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는 망인의 제2, 4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망인과 연대하여 제2 차용금 잔액 400만 원, 제4 차용금 잔액 1,000만 원을 더한 1,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