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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6나30791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부친 E의 배우자인데(피고 B과 E은 1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3. 22. 혼인신고를 마쳤다), 2011. 10. 24.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5. 7. 1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부터 2015. 6. 30.까지 7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피고 B 명의 우리은행 및 신협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2015. 7. 23. 500만 원을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1억 원을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6. 10. 3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12. 14.에는 원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입금기록사항’란에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12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10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급하다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억 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억 원은 E이 경북 의성군 H 다세대주택 현장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인바, E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들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 받은 것일 뿐 피고들이 차용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1억 원의 차용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