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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1 2018고단4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16:00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406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려 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F 내역

1. 피고인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