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1.21 2015나100964

예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 유한회사 B에게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D이 군산시장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허가를 이용하여 토석채취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D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산지내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복구비 예치금 지급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원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G)에 예치되어 있던 2억 원이 2008. 9. 22. 수표로 인출되어 피고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H)에 입금된 후 피고 명의의 위 예금이 담보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제공되었으며, 이를 담보로 D은 군산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복구비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 B이 2009. 1.경 영업을 중단하고 그 직후 D이 군산시장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허가를 이용하여 원고 B이 영위하여 오던 석산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는데, E의 농협 계좌(I)에 예치되어 있던 168,000,000원이 2010. 7. 9.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이체되어 피고 명의의 위 예금이 2010. 8. 19.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추가적인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이를 담보로 D은 증액된 복구비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다. 이후 D의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석산 원상복구의무가 이행되지 않자 군산시는 2011. 12.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D 명의로 가입된 위 지급보증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3. 4. 17. 군산시에 1,686,2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가 2014. 4. 21. 군산시로부터 621,299,000원을 반환받았다. 라.

한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2. 4. 4.경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담보로 취득한 피고 명의의 위 각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