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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2 2019나14000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경 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 입사하였다.

1.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원고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관리인 원고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나. 피고의 채권자들은 2011. 4. 19.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2. 2. 10.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5.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회생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장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1. 공익채권 임금채무의 변제방법

나. 변제방법 개시결정일(2012. 2. 10.) 현재의 미지급 공익채권은 3차년도(2015년)에 100% 변제하며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한다.

제13장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채무자의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는 회생계획의 인가와 동시에 전원 퇴임한다.

2. 회생절차 기간 중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3.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4. 관리인은 임기 중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5. (생략)

6. 임원의 보수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결정한다. 라.

원고는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원고 자신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2014. 6. 25., 2015. 6. 15., 2016. 6. 23. 같은 방법으로 원고 자신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마. 수원지방법원은 2016. 10. 18. 원고를 피고의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같은 날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