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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900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13: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정형외과 203호 입원 실에서,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기 위해 입원실에 들어오는 위 병원 간호사 피해자 D( 여, 26세, 가명 )에게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 밑까지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 만져 봐, 괜찮아 ”라고 하면서 뒤돌아 나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지능, 나이, 성 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 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음, 유형력의 행사가 약함, 추행행위가 미 수에 그침, 동종 전력 없음( 이종 벌금 4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의 정도, 피해 회복 없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