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03: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의 중간에 앉아 있었고, 순찰을 하던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위 E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재물손괴죄로 인한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