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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3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4. 10.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2037』 피고인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 13:50 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맑은 아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5 톤 화물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3573』 피고인은 D과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D의 사실혼 배우자인 E과 피해자 F(37 세) 이 교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내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5. 6. 5. 02:00 경 대전 대덕구 신탄 진로 807에 있는 신 탄진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합세하여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끌고 와 피해자를 자신의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태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팔꿈치로 수회 내리찍어 반항을 억압한 채 약 15 분간 감금하고 대전 서구 G에 있는 D의 집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02:30 경 대전 서구 G 303호 D의 집 안에서 D은 그 곳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약 15cm) 을 집어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