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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207, 220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89.3.1.(843),288]

판시사항

가. 판결서가 처분문서로 되는 경우

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판결의 증명력

판결요지

가. 판결서는 모든 경우에 처분문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판결의 존재사실과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가에 대해서만 처분문서로 되는데 불과하다.

나. 형사판결이 민사재판에 있어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당해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그 내용사실이 민사재판에 관련된 사실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증거력을 부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타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의 증거들을 소론의 점에 유의하면서 살펴보아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판결서는 소론처럼 모든 경우에 처분문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판결의 존재사실과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가에 대해서만 처분문서로 되는데 불과한 것이며 형사판결이 민사재판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경우에도 당해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그 내용사실이 민사재판에 관련된 사실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증거력을 부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타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 형사판결의 증거력을 배척한 것에 어떤 위법도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