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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8나1279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다음에『바.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바닥 평탄화 작업 등을 해 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입주 후에는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차임 상당액을 공제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2017. 12. 9.경 차임연체를 이유로 무단으로 공장을 폐쇄함으로써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3. 15.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16966).』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2017. 10. 1.” 앞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행의 제6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7. 12. 9.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운 것은 피고로부터 차임, 관리비, 전기료 등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가 위 건물에 보관하고 있는 기계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 피고가 위 기계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므로 2017. 12. 9.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였음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