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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7 2017가합403668

청산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7.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D에 대한 채권 및 담보가등기 취득 등 1) 피고들은 2004. 10. 27. D에게 7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들과 D는 같은 날,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은 일시불로 계약일에 1,082,000,000원 이는 특약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위 대여원금 700,000,000원에 위 근저당권자 경기동부과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82,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을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피고들이 D의 경기동부과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382,000,000원을 승계하기로 정하였다.

3) 그 후 피고들은 2004. 10. 28. 위 대여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52553호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성격이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고 한다.

)를 마쳤다. 4) 또한, 피고들과 D는 2004.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자120호로 제소전 화해(이하 ‘이 사건 관련 제소전 화해’라 한다.)를 하면서, D가 2005. 10. 26.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기동부과수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기로 하되,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지체할 경우 피고들이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쳐도 D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 및 E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 등 1) 원고 및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02년경부터 F에게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업과 관련된 투자금 명목으로 380,000,000원을 초과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