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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9 2019나1190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 6. 13. 피고에게 C공사를 888,641,700원에 도급 주었다.

나. 피고는 2017. 11. 1. 위 공사 중 펀칭메탈판넬공사를 6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7. 11. 20. 금속, 창호, 유리 공사를 75,000,000(부가가치세 별도)에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공사계약서는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낙찰률은 87.755%이다. 라.

원고는 2017. 12. 14.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 156,200,000원을 전부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90,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단가를 기준으로 7,303,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12,818,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요청하여 원고가 추가공사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2,818,200원에서 미시공 공사대금 2,090,000원을 공제한 10,728,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단가를 기준으로 한 추가공사대금 7,303,000원에 낙찰률 87.755%를 곱한 6,408,748원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미시공 공사대금 2,090,000을 공제한 4,318,748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31,874원 합계 4,750,62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4, 5, 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