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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근농사를 짓는 사람인바, 2013. 3. 3. 15:15경부터 2013. 8. 23. 07:17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북대구공판장에 판매를 위탁한 피고인의 당근이 경매절차에서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사무실의 전화번호로 별지 “당근관련 민원 유선통화내역”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69회에 걸쳐 전화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산물 경매(위탁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통화내역(피의사실), 수사보고(업무방해 피의사실 특정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의 행사’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무형의 세력을 말하고, 반드시 폭력,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통화횟수, 피해자의 업무에서 전화통화가 차지하는 비중, 피해자 사무실의 전화번호 보유현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