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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5고단1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06』 피고인은 2015. 6. 13.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피해자 D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갈비 2인분 및 막걸리 2병 등 총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760』 피고인은 2015. 6. 11.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막걸리, 안주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2015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2015고단1760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