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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8 2016고단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아파트( 시가 3억 2,000만 원 상당 )를 가지고 있는데 팔리는 대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7 등급으로서 카드론 및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등 위 아파트를 매도 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F)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21.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96,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1. 각 송금 내역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성동 세무서 장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각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변 제할 능력도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린 2012. 10. 8. 무렵인 2012. 9. 30.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