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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08 2015고단36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피해자 B(72세, 여)이 농사 작업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남 해남군 C 앞 육로(폭3m)를 피고인 소유 D 트랙터로 비스듬히 주차하여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트랙터를 주차하게 된 동기 및 그 시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