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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08.27 2010가합380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6. 피고로부터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억 57,556,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 2008. 3. 6. 잔금 2억 27,556,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8. 4. 10.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585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08. 5. 3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16호(2008. 5. 22.)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해제되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미처 알지 못하여 위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09. 2. 4.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09나2670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09. 12. 1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터잡아 2010. 2. 1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소송이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첫째 전소는 유동적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