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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06 2014고단3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13:0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29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덴마크 민트초코 우유를 구입하여 마시던 중 맛이 이상하다면서 반말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마시던 우유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다음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USB(현장 CCTV 동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 부정적 :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폭력 벌금 전과 2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