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관한 소송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기초사실
가. 서울 특별시도시 철도 공사( 이하 ‘ 도시 철도 공사 ’라고 한다) 는 지방 공기업 법 및 서울 특별시도시 철도 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5 내지 8호 선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인데 2017. 5. 31. C와 합병되어 피고로 신설되었다.
나. 원고는 D 일자 출생한 사람으로 1996. 12. 10.부터 도시 철도 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도시 철도 공사의 인사규정 제 39조는 직원의 정년을 ‘ 만 58세’ 로, 인사규정 시행 내규 제 59조는 정년 기준일을 ‘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4. 1. 21. 경 노사 간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직원의 정년을 ‘ 만 60 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 로 하되, 다만 1955 년생은 2014. 12. 31., 1956 년생은 2016. 6. 30., 1957 년생은 2017. 12. 31. 을 각 정년퇴직 일로 정하였다.
라.
도시 철도 공사는 2014. 10. 23. 위 단체 협약에 따라 인사규정 제 39 조를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60 세로 변경하면서, 인사규정 부칙 제 2 조에서 ‘ 제 39 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5 년생은 2014. 12. 31. 자, 1956 년생은 2016. 6. 30. 자, 1957 년생은 2017. 12. 31. 자에 각 정년퇴직한다’ 고 규정하였고, 인사규정 시행 내규 부칙 제 2 조에서 ‘ 제 59 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6 년생은 2016. 6. 30. 자에 정년퇴직한다’ 고 규정하였고( 이하 1956 년생의 정년을 2016. 6. 30. 로 정한 노사합의,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 내규의 규정들을 통틀어 ‘ 이 사건 정년규정’ 이라 한다), 2016. 6. 29. 이 사건 정년규정에 따라 1956 년생인 원고에 대하여 2016. 6. 30. 자로 정년퇴직 발령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도시 철도 공사를 상대로 하여 도시 철도 공사의 2016. 6. 30. 자 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F, G( 병합) 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