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24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과 공동으로 제주시 C에 있는 지상 4 층 건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2015. 2. 27. 경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겠다는 D에게 위 건물 3 층을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연세 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5. 4. 7. 경 제주 동부 경찰서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건물 3 층을 D에게 임대한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6. 10. 23. 경 D의 소개로 위 건물 3 층을 D으로부터 인수 받아 그대로 마사지 업소로 운영하겠다는 E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연세 1,2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속 임대함으로써 E가 계속하여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반 건축물 대장( 갑),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후 E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피고인이 마사지업소 간판 등을 철거하여 재범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E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재범한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